제가 해외 사람들을 상대로 보낼 물건이 가끔씩 있는 편입니다.
대충 "이것 좀 사고 싶은데 해외 배송 안해준대.... 너가 사서 좀 보내줘." 수준입니다.
애시당초 그냥 영어 자체를 몰라서 상점에서 회신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참고로 수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거지같은 페이팔이 다 뜯어가거든요. 칼만 안들었지 강도에요. 강도.
사실상 손해 안 보면 다행입니다. 유사 은행주제에...
주문 건은 미국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미국으로 보내는 EMS의 비용이 매우 살인적이라 국제등기나 K-Packet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얘들 둘은 그냥 한세월 걸리기로 유명합니다. K-Packet은 좀 덜하지만요. 여튼 국제등기로 보냈을 때 만일 우편물이 안 온다 싶으면 행방조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국제등기의 경우엔 발송 후 6개월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메리칸 놈들이 2015년부터 국제등기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안주겠다고 선포하는 바람에, "등기"주제에 트래킹이 안 뜹니다. 다만 행방조사는 가능한 이유는 등기의 특성상 반드시 수취인의 손에 들어가야한다라는 우정협약이 강제한 의무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래킹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프랑스로 보내면 국내에서도 RR/RA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튼 국제등기를 미국으로 보냈는데, 3달 가까히 안받았다네요? 그래서 행방조회를 청구하려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했더니 하는 말이
"원래 RR등기는 행방조사 청구가 안 됩니다."
"RR등기는 국내에서 트래킹되고 미국에선 일반우편처럼 취급됩니다." (실제로 그 지역 우체국장이 한 말)
(대충 개소리라는 짤)
근데 그때는 잘 몰랐던지라 아 그런가 싶어서 넘어갔는데 이걸 콜센터에 전화하니까 6개월 이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지려고 그 우체국에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직장때문에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도 갔는데 답변을 콜센터랑 완전 딴판으로 해서 허탕만 치게 만드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가 바빠서 제대로 못 알려 드린 것 같다, 죄송하다, 수속은 이쪽에서 다 해드릴테니 신분증만 가져와달라 라는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후배한테 신분증 맡기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SPS로부터 WPOD(Written Proof Of Delivery)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 네모칸 부분을 지우긴 했지만 어디로 배송되었는지, 누가 싸인했는지 수취인하고 집배원이 직접 적어서 보관하는 모양이더라구요. USPS에선 서면 답변을 10월 28일날 보냈는데 국내 우체국에는 답변을 11월 7일에 해주는군요. 안해주는 것 보단 낫지만....
이거 들고가서 안왔다는 친구한테 우체통 확인했냐고 물어보니 확인해보니 왔다고 하네요. 알고보니 배송지가 학교인데 관리인이 싸인해놓고선 포스트 박스에 쑤셔박아놓고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여튼 우체국의 불성실한 답변때문에 저도 시간을 버려서 만일 다른 의도로 나오면 민원이라는 죽창을 갈아볼까 싶었지만 그 쪽에서도 인정해서 잘 끝나니 다행입니다.
고놈의 배대지 토요일에 안연다고 직접 받아가세요 하는거 배대지에 직접 찾아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