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판결 나왔네요.
http://news.nate.com/view/20160728n22438
외식업 매출 4조2천억 감소 전망…"법 개정 강력촉구"
...4조 2천억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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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728154826738678501_12
금품 범위 대통령령에 위함 조항 재판관 5 대 4 합헌
공직자의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재판관 5대 4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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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각 기사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아래는 해당 법률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83&efYd=20160928#0000
뭐, 뇌물 주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꼼수를 찾겠지만, 어쨌든 새로 생긴 법이나마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