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기본2년 종료인 전세계약인데... 다음주면 2개월전이 지나서 묵시적(암묵적)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락이 와서 의사를 묻더군요.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하던데...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 이제 묵시적(암묵적) 연장은 이제 안되는 것이겠죠? ;;;;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세는 2(+2) 인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 라는 것이 인상률(?) 5% 이내로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임대인이 거절의사를 할려면 임대인 또는 직계가 해당 물건에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현재 시세는 계약 당시보다 10~15% 정도 낮더군요.
이 경우 새로운 금액으로 재계약(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묵시적(암묵적) 연장이라는 것이 저렇게 의사표시가 되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2년 끝나면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처음으로 연장(?) 을 할려고 하니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관심도 없었고 말이죠...;;;;;;;;
묵시적(암묵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채우면 채우는 것이고 아니면 주변에 시세 상황봐서 괜찮은 물건 있으면 월세든 전세든 옮겨갈려고 했거든요...;;;;;
집주인이 주변 계약금이 줄어들었다고 줄여주진 않을거 같은데..
원칙은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습니다. 다만 보통은 부동산끼고 재계약하면 수수료가 또 나가니
집주인이 계약서 용지만 가져와서 거기에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고 다시 도장을 찍는게 많습니다.
묵시적이라고 되어 있다고해도 그걸 안물어 보는 주인은 거의 없고(계약금 올려달라고 해야하니까..)
전세자금이 집주인에게 묶여있으니, 세입자가 아쉬운 소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협상해서 가격을 확정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