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 http://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20
지난 주까지만 해도 '사이버트럭 인도 후 1년 간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란 조항을 넣었다가 비판이 많아지니 슬그머니 그 조항을 빼버렸군요.
제가 알기론 완성차 제조사 중 출고 후 1년 동안 중고차로 내놓는 걸 막는 제조사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심지어 이걸 위반하면 테슬라측이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 5만 달러 또는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문구도 있었다는군요..ㄷㄷㄷ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걸 테슬라가 하다니 화성 갈끄니까 형님의 생각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