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직구 전자기기에 대해 1년 경과시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는 소식은 들으셨을겁니다.
그 후속조치로, 명확한 행정 근거를 남기기 위해 전자기기는 특송이어도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통관으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A%B9%EC%86%A1%EB%AC%BC%ED%92%88%20%EC%88%98%EC%9E%85%ED%86%B5%EA%B4%80%2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 )
이에 따라 통관 절차가 다소 늘어나고, 면세 한도가 (미국 한정)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축소됩니다.
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