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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30만원 2개월 분할 지급으로 끝날 거라 믿었던 이 민사소송이 상대방의 잠수(....)로 인한 합의 불이행으로 합의금의 절반만 받고서 판결을 기다렸으나.......
5월 26일에 나온다던 판결이 갑자기 변론 재개로 6월 30일 변론 기일.... 8월 3일 판결선고로 장정 2개월을 더 잡아먹었습니다;;;;;;;;
일단 판결선고는 아니지만 30만원 배상으로 판결이 났다네요. 합의과정에서 절반은 이미 받았으니 나머지 절반만 받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끝나면 뭐 다행일텐데.... 이의신청기간이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서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상대측에서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네요;;;;;
판결나는데 대략 10개월정도 걸렸는데 항소 들어가면 전역 후에도...... 심지어 상고까지 찍는다면.... 으어어어어어어;;;;;
제발 여기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