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안병욱)은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법원은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심리되지 못해 회생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명지학원이 결국 파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 중단 결정이 공고되고 14일 이내에 SGI서울보증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중단이 확정된다.
https://news.v.daum.net/v/20220209165302924
명지대가 그래도 인서울인데 파장이 작지 않을 듯 합니다.
결국 이쪽이 이렇게 되는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