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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야간 10시간 근무에 최저시급 미만이라서

일하기전부터 가족들한테 쌍욕 엄청 들었습니다.

니가 무슨 부처도 아니고 왜 법적으로 받으라는 돈도 안받고 하냐고

 

뭐, 사실 최저 받아봤자 월급이 2~4만원 차이고

그거라도 아끼려고 발악하는 고용주 보고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내년도부터 7530원으로 지금 시급에 6470보다 천원정도 올라서

고용주도 고민을 많이 했었나봅니다

 

전에 저보고 말하는걸로는

근무시간을 한시간으로 줄이고 월급은 이전이랑 비슷하게 줄수있게 조정을 해야될거같다

이러면서 한시간치 시급이라도 아끼려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렇게 된다 쳐도, 기존에는 시간당 6300원으로 월급을 쳐서

하루 10시간, 23일 근무면(주휴수당 등등 제외) 1,449,000원이 나오네요

 

바뀐 시급은 좀 몇십원 싸게 7500원 받고 한다고 쳐도

9시간 23일 근무면 1,552,000원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또 보나마나 시급 몇백원 덜줘야될거같다고 말할거 같은데

이거는 말해야겠죠?

아무리 용돈벌이로 하는거고 어느정도만 벌면 만족하는거라도

5만원이 넘는 돈인데...



  • ?
    yamsengyi 2017.12.11 10:33
    중소기업 에서 월 50만원을 받은 댕청이로써 말씀드리자면
    안주는 곳은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해주면 되는갑네 ㅎㅎ 하고 꿀빨생각이나 하지.

    다만 근무여건(역으로 꿀빠는)이 좋거나 사장이 금전적인 부분 외의 걸로 메꿔주면 한번 계산해보셔도.
    막말로 진짜 돈이없는곳은 알바를 안쓰고 가족경영갑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곳 알아보는게 방법입니다.
    사람 성향이 좋든 나쁘든 그만둘 각을 세워야 머리굴리기 시작하거든요.
    백날 일해 줘봐야 돌아오는거 없음. 대신 밤에 이불은 잘 차지더라구요.
  • profile
    애플마티니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2017.12.11 10:47
    돈 덜 받고 아무리 일해줘 봐야 사장 통장만 배부르지, 일하는 사람한테는 떡 하나 오지 않죠 . 칭찬이라도 해주면 그나마 나은 사람이고, 99%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 ?
    프레스핫 2017.12.11 11:47
    근데 사실 근무시간에 절반은 여유가 있기는 해요.
    나는 손님인지 처음보는 인간들한테 멍멍이 취급 당해서 그렇지
    솔직히 손님한테 치이는것만 아니면 최저 안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제가 맨날 보는 사소한것들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물론 점장도 저한테 고맙다거나 잘 부탁한다는 말 수시로 합니다.
    제가 연휴때도 대타 안구하게끔 다 나와서 정상적으로 일해주기도 했고
    별로 군말없이 해서요
  • ?
    yamsengyi 2017.12.11 11:58
    ...뭐 솔직히 고맙다 잘부탁한다가 정상이긴합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에서 살짝 물러나셔서 일하고 있으신거잖아요?

    그게 안되는 놈들이 워낙에 이슈가 되다보니...
    저도 사람보고 들어간 케이스긴한데 사람성품이 꼭 경제적으로는 들어가지 않더라구요.

    다만 뭐 사소한거에 대한건 업무스트레스고
    점장에 대한건(금전적 포함) 회사 내부의 문제니까 엮어서 생각하면 짜증이 두배가 아니라 2제곱으로다가 붙어버리니 두개를 최대한 떼서 생각하시는게 좋아요.
  • profile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7.12.11 12:37
    근무시간에 여유가 있던 없던 그 시간은 어찌되었든 프레스핫님의 자유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이미 그거 하나만으로 고용주는 프레스핫님이게 돈을 줘야할 사유로 충분한거에요.
  • profile
    애플마티니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2017.12.11 17:11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에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치지 않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무를 위한 준비시간이나 대기시간 등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시간들은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죠. 개인 용무를 본다거나. 물론 집에 갔다온다거나 하는 거야 힘들겠지만, 그것도 집이 대체로 멀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것이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근무지랑 걸어서 5분 이렇게 엄청 가깝다면 휴게시간에 집을 다녀와도 자유죠.
  • profile
    애플마티니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2017.12.11 10:44
    제 생각에는 단돈 10원이라도 덜 주는 곳은 알바를 하면 안됩니다. 줄 돈이 부족하시면 사장님이 직접 해결하셔야죠. 가족들을 쓰든, 알바 근무시간을 약간 줄여서 시급을 맞추고 나머진 자기가 일하든, 가게 오픈시간을 줄이든, 우리가 알 바는 아니죠.
    물론 몇십원 차이 난다고 월급이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을 하냐 안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본을 잘 하는 업체라면 근로자도 지각하지 않기, 손님(진상제외)에게 친절하기 기타 등등 기본을 지켜 주는거고.
    다만 얌생이님이 적으신 대로 다른 여건이 좋은데 급여가 약간 적은 거라면 그건 고려해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
  • ?
    프레스핫 2017.12.11 11:49
    근무여건은 손님놈들 빼면 최고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딱히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게
    가게 주인이 지각은 절대 안하고 매일 30분정도는 일찍 나와서 인수인계 하고
    엄청 늦어도 15분전에 퇴근 시켜줘서요...
    나름 최소한의 인간성은 갖고있는거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 profile
    Kovsky 2017.12.11 10:53
    피고용자가 고용주 지갑을 걱정하는 것 만큼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 ?
    프레스핫 2017.12.11 11:49
    그렇긴 해요.. 나는 돈벌로 온거지 남 집안 챙기려고 온것도 아닌데
  • ?
    Kucladell 2017.12.11 11:08
    최저시급 미만을 지급하기로 규정하는 고용 계약은 위법입니다. 일 그만두실 때 돈 부족하게 받으신 서류 모아다가 노동청으로 가시면 정의구현에 도움이 됩니다.
  • ?
    프레스핫 2017.12.11 11:50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최저시급 준다고 적었었는데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고 월급 입금내역 참고로 하면 도움되려나요
  • ?
    Kucladell 2017.12.11 19:28
    물론이죠. 실제로 입금한 돈이 계약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 profile
    평범한드라이버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하는 운전자 입니다. 2017.12.11 11:09
    아끼려고 발악하는 고용주 밑에서는 오래 일할수록 손해라고 봅니다.
  • ?
    프레스핫 2017.12.11 11:51
    아끼려고 발악하는거는 맞는데
    그냥 최대한 니 할일은 하면서 프리하게 있으면 뭐라고 절대 안하겠다는 마인드라서 모르겠습니다.
  • profile
    다솜이아빠 2017.12.11 11:26
    간단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는 만큼 계속해서 그 사장한테 용돈을 주고 계신겁니다. 당신보다 가진돈 도 많고 매달 버는돈도 많고 퐁족한 그 사람한테요.
    알바한테 최저 임금보다 더 준다고 망할 곳이면 진작에 망했어야죠. 그거 한달에 몇만원 된다구요.

    솔직히 말해 사장은 덜 주는데도 다니는 사람한테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아싸 호구잡았다고 신나할 뿐이죠. 그리고는 자기 것도 못챙겨 먹는 그 알바를 무시할겁니다.
  • ?
    프레스핫 2017.12.11 11:52
    그것도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저번달 월급 얘기는 녹음해뒀고
    내년 최저임금 얘기도 살살 꿰서 말하게 한 다음에 녹음 할 계획입니다.
  • profile
    애플마티니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2017.12.11 11:27
    그리고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사항은 계약서에 적혀 있고 서명 했더라도 무효입니다. 전혀 효력이 없죠.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만약 시급 100원이라고 적고 양측이 서명 했더라도 여전히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
  • ?
    프레스핫 2017.12.11 11:54
    흠.. 그렇군요.
    아니면 그쪽이 오히려 사기죄같은걸로 가중처벌 될 소지는 없을까요
  • profile
    애플마티니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2017.12.11 17:12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처벌되고, 사기죄로 가중처벌 이런건 안될겁니다.
  • profile
    츠쿠모땅        2017.12.11 11:31
    제가 일했던 고속터미널에 있던 편의점 사장은 편의점 2개를 돌리는데도 월 200도 못 벌더라고요.
    편의점 같은건 인건비 싸움이라 저럴 수 밖에 없는것도 있습니다.
  • profile
    다솜이아빠 2017.12.11 11:44
    그건 편의점 사장이 월세와 본사 상납금을 조정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편의점 알바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걸 편의점 사장과 알바의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게 편의점 본사랑 건물주들이죠.
  • ?
    프레스핫 2017.12.11 11:55
    제가 못믿는 직업들 부류가 다 장사하는 사람들인지라...
    진짜 지금 미치게 고민중입니다.
    지금도 잠못자고 자꾸 고민하게 되네요
  • ?
    카리수마 2017.12.11 11:47
    요새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돈이 필요없다면 확실하게 하는 게 맞지만 돈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나갈 때 빅엿 먹이고 나가시든가요.
  • ?
    프레스핫 2017.12.11 11:56
    그래야겠네요.
    일부러 폐기 음식도 폐기 시간이랑 유통기한 그런거 사진으로 증거 남겨가면서까지 먹는데....
    돈얘기 나오면, 아니 그 전에 미리 녹음기 켜두던가 해서 어떻게든 증거 남기고 한번에 터뜨려야겠습니다.
  • ?
    카리수마 2017.12.11 13:14
    다른 "괜찮은" 알바자리를 구해놓고 터뜨리셔야합니다. 요새 다들 미친듯이 인원 감축하고 있어서요. 현재 자리가 나름 지낼만 한가와, 돈일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다른 괜찮은 데를 찾을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선택하셔야합니다.
  • profile
    애플마티니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2017.12.11 17:14
    아 이건 중요합니다. 뭘 하시든 다른 일자리 구한 후에 하시는게 좋아요.
    힘들더라도 당장 돈이 정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긴 하죠 슬프지만
  • profile
    celinger      AMD Harder Faster Fire??? 2017.12.11 12:03
    정말 널널해서 돈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낄정도로 완전히 Free 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물론 이러한 경우도 영업중에 혹여나 모르는 상황에서 지키고 있다는 방범/경비수행이라는 요소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 보입니다.

    일이 빡세면서도 저렇게 돈을 주는 경우라면..... 정말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완전 현명하고요.
  • pro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잠을 미루는 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서야. 2017.12.11 12:23
    가기 전에 노동부에 콱...
  • profile
    고재홍 2017.12.11 12:36
    이런거 보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사장을 무언가 뺐어도 손해 보지 않는 악으로 보는가 싶기도 하네영..

    알바나 사장이나 둘 다 사람인데 음...어쩔 땐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인 듯 함

    물론 사장이 알아서 이윤 창출 해야겠지만, 그러면 자영업자 능력 안되는 사람 접을테고, 그럼 알바 자리 없어질테고 악순환일텐데 흠...
  • profile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7.12.11 12:46
    사장과 고용인 사이의 일들은 보면 미담보다는 악담이 많으니까요.
    오죽하면 알바몬에서 최저시급 광고를 하니
    광고내리라고 항의 전화를 할까요
  • profile
    고재홍 2017.12.11 13:16
    사장이 알바보다 적으니 미담이 적을 수 밖에...게다가 사람들은 남들 못되는 꼴을 좋아해서 그런게 더 부각 됩니다.
  • profile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7.12.11 14:41
    사장이 알바보다 적으니 미담이 적다니요?
    미담이 일어날 확률과 악담이 일어날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리고 미담이 적다고 하셧는데..
    왜 사장이 직원에게 베푸는 것만 미담으로 쳐야 하나요?

    반대로 알바생의 최저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일하는거나, 근무시간외 추가 근무라던지(추가 수당 없음),
    자비로 커버치는 거 따지면 다 미담 아닌가요?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이 뭐가 되었든 따라와야죠.

    근데 실상은 위의 사례로 일하는 상당수의 직원은 호구인증이죠.

    실상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업장은 어떻게 보면 사장 VS 직원(알바생)
    이 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원청 VS 하청의 관계로 원청에서 나오는 돈을 끌어 내야 합니다.
  • profile
    고재홍 2017.12.11 16:20
    확률만 한번 보자면...여기 리플에 반반씩 달리나요?
  • ?
    yamsengyi 2017.12.11 17:20
    뭐 솔직히 다나와 상품평만 봐도 멀쩡한사람은 후기를 안남기고 당한사람은 후기를 남기죠 ==;
    근데 멀쩡하게 물건샀는데 굳이 아잉 조아랑 이브랜드 좋아용 판매자 조아용 할필요 있을까요 멀쩡한 물건 받아서 쓰는게 정상인데.
  • profile
    고재홍 2017.12.11 17:52
    걍 그럴땐 쓰지요. 귀찮게 왜 써요 상도 없는데..
  • profile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7.12.11 18:00
    달리는 리플이 읽은 수의 반이 안되더라도
    확률만 한번 보자면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리플을 달 확률은 반 맞는데요?

    확률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
    winner 2017.12.11 13:12
    똑같이 위험을 부담하자는거죠...
    돈 없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몰리는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 계약준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돈 있는 사람에게 더 묻는 수 밖에요...

    아쉬우면 네가 사장해라라고 말한다면 뭐, 네... 경쟁관계가 하나 더 만들어지겠군요.
  • profile
    고재홍 2017.12.11 13:19
    사장들은 창업으로 위험부담을 하지만 알바는 무슨 위험 부담인가요?@.@
  • ?
    winner 2017.12.11 13:49
    음... 여러가지 이야기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람은 태어나면서 생존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져야 하겠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사업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일텐데요. 적절히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해 급여를 지급했고, 사업실패로 폐업을 해도 노동자는 이미 급여를 받았으니 위험이 없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렇다면 폐업을 했을 때 양측의 생존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들이 직업전환을 하기 쉬운가요? 사업주 혹은 주주에게 사업영속기간을 약속하지 않고, 폐업시점을 자유롭게 맡긴다면 사업에 의해서 최대이익이 실현된 시점에서 폐업을 하게 될 겁니다. 정보공개를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이익만을 실현하고 타인(노동자와 때로는 고객 포함)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보경제학에서는 이런 사안들을 고려하여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윤리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단어지만 사실은 경제학에서 정보공개가 부족할 때의 문제점(혹은 그에 따른 비용 및 가격)을 다루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보 비공개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가해자가 의도하는 경우가 많은지는 모르겠네요.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게 위험부담을 가진다는 것이겠죠. 뭐, 북유럽 경제구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사의 주인이 사업자, 출자자 혹은 주주라고만 말할 수 없고 노동자에게도 회사의 소유권리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특히 현대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주주가 너무나도 손쉽게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회사 생존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죠. 그래서 회사 생존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은 노당자의 인건비가 아니라 주주의 탐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이기적으로 추구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한다고 믿는 기묘한 원리라고 케인스는 말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사회전체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이익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원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profile
    고재홍 2017.12.11 16:21
    근로자가 급여를 받아서 없는게 아니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으니 위협이지요. 전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업종에 왜이리 날을 세우는지 이해가 안되요.

    길게 쓰셔도 가독성이 떨어지니 짧게 쓰는 게 능력이라 생각 됩니다.
  • ?
    winner 2017.12.11 16:58
    네, 맞습니다. 사실 영세사업을 안 하면 그만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영세사업의 업보겠죠. 가난한 영세사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처럼요.

    하여간 양쪽 다 신의성실하다면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 profile
    고재홍 2017.12.11 17:18
    그건 유토피아지요.
  • ?
    winner 2017.12.11 17:47
    유토피아인지는 모르겠고.. 뭐,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좋겠죠. 안 그러면 정부가 망할 뿐이고요.
  • profile
    고재홍 2017.12.11 17:59
    너무 흑백논리로만 보시면 안되구요..

    정부에서 정책이 있다면 국민은 대책이 있는게 나라 입니다.
  • ?
    winner 2017.12.11 18:06
    ^_^.

    저랑 고재홍님 둘 중 누가 흑백논리로 보는지 전 모르겠네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흥미진진합니다.
    영세사업자가 대기업 등 사회 기득권과 합세하면 물론 근로자들을 압박할 수 있겠네요.
  • profile
    고재홍 2017.12.11 18:15
    압박이 아니라 상생이라 하시는게 좋을 듯. 기득권을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 듯 하네요.

    알바 시급의 지역 차등제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
    winner 2017.12.11 18:20
    네, 저도 잘 상생하면 좋겠습니다.
    물리쳐야 할 대상까지는 아닌데 기득권의 비효율성을 좀 많이 봐서요.

    요새는 비트코인이 하도 시끄러워서 스타트업 관련 글들이 잘 안 보입니다만 과거 스타트업 관련 글들이 기존 대기업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마치 경제전쟁처럼 다루는게 흥미롭긴 했습니다.

    뭐, 보통 전쟁하면 국가간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세계는 경제전쟁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뉴스에서도 보긴 했습니다만...
  • profile
    고재홍 2017.12.11 18:28
    비트 코인은 여기서 언급 할 대상은 아니신 듯 싶고, 어차피 학교에서도 정부는 비효율 적인 집단 중 하나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 ?
    winner 2017.12.11 18:39
    그렇군요. 음...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정부는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은데요.
    제가 존경하는 programmer 가 한국은 공무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유지되는 것 같다고 말해서 깜짝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봤더니 자신의 편견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아마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교사이고, 아버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군요. 집안에서 서점으로 나들이를 가는데 다들 도서 구매를 미리 제한해두지만 모두 안 지킨다고 하더군요. 그런 집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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