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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uplus.co.kr/css/selg/selg/RetrieveSelfGuideDetail.hpi?srlno=81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6만원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 구입하니까 한도가 49만원 남았다고 뜨는거에요. 그래서 놀라서 알아보니 위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 구매 한도도 설정하였습니다.

 

==

 

예전에 휴대폰 요금이 20만원 넘게 나와서 놀라서 알아보니,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제가 자는 동안 저 몰래 소액결제를 20만원해서 현금화 한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절연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어처구니 없게 잃게 되어서 휴유증이 심했어요 ㅠㅠ

 

 

그 이후로 항상 소액결제 한도 설정을 해 두고 있어요.

휴대폰 암호 패턴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손쉽게 소액결제를 할 수 있어서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profile
    순딩sheep      회사에서 살아남기 2017.08.17 21:25
    걍 소액결제 기능을 아예 차단해두고 쓰고 있네요.
    정 어쩔 수 없이 소액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만 잠깐 소액결제 풀어뒀다가,
    소액결제 하고나면 바로 차단신청 해버립니다.
  • ?
    jancook 2017.08.17 21:32
    절연정도가 아니고 고소하고 돈 받아내셔야죠.
  • profile
    쿤달리니 2017.08.17 22:05
    너무 귀찮지 않을까요_- 여러 심정적 이유는 차치하고서라도.
  • profile
    순딩sheep      회사에서 살아남기 2017.08.17 22:27
    귀찮음 vs 치킨 약 10마리 값

    소액사건재판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9&ccfNo=1&cciNo=1&cnpClsNo=1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9&ccfNo=1&cciNo=1&cnpClsNo=2

    절도죄 비슷한게 되어서 형사처벌도 같이 가능하지 싶은데요.
  • profile
    쿤달리니 2017.08.17 23:12
    제가 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30만원 생각하면 할까 싶다가도, 찝찝하면 몇년씩 떠올리는 성격이라서 그런 일은 아예 안하는걸 모토로 삼았음미다. 손해 좀 보고 마음을 지키면 이득이죠!
    물론 보통은 받는게 속시원하겠구먼요.
  • profile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7.08.17 22:38
    소액재판보다 훨씬 간편한 지급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친구라면 신상정보를 쉽게 알테니 지급명령으로 걸어두면 편합니다 피고가 소명하면 뭐 고소하고 배상명령같이 신청해야쥬 =_= 소액청구재판으로 받아내는 것 보단 전과남기는게 더 복수니까요
  • profile
    부녀자 2017.08.19 05:35
    다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법원 가려구요 ㅠㅠ
  • ?
    yamsengyi 2017.08.17 22:15
    보통 그렇게 긁으면 이야기를 하던가 나중에 갚던지 해야될텐데. 안타깝네요
  • profile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7.08.17 22:44
    두개가 많이 달랐군요...?
  • profile
    레나 2017.08.18 00:20
    폰결제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 profile
    청염 2017.08.18 06:44
    음... 휴대폰 암호패턴과 주민등록번호 두가지를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한테 유출되었을때 그런 위험이 있는건 이상해보이지 않네요... 친구가 휴대폰 암호패턴은 몰라도 주민등록번호까지 아는건 좀....
  • profile
    애플마티니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2017.08.18 10:36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짓을 해요...? 그쪽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예 솔직하게 '내가 요즘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좀 빌려주라' 라고 했다면... 그럼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정도 금액은 못받을 돈인 셈 치고 줄 수도 있는데(물론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자는 사이에 몰래 그런 짓을 하다니 신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인가 보네요.
  • profile
    부녀자 2017.08.19 05:34
    그래서 충격을 2배로 먹었어요.
    저의 인간 보는 눈이 잘 못 되었었구나 하고 자괴감에 빠졌었죠 ㅠㅠ
  • profile
    Induky      자타공인 암드사랑 정회원입니다 (_ _) 2017.08.21 10:15
    몰래 긁었다는건 걍 절도행위입니다.
    고소미 먹여도 충분할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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