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전에 책을 좀 읽고있었는데요 내용이
A씨는 아버지고 B씨는 그 아들이라고 할 경우
A씨가 B씨와 말싸움을 하다 B씨의 말에 욱해서 심장마비로
B씨가 앰뷸런스를 불렀음에도 사망했다고 하면
이 경우 B씨의 과실치사를 행한게 될까요?
책의 내용에서 B씨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심리적인 상해를 가했으니
자신은 죄를 달게 받겠다 했으나
경찰은 "B씨에게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실제라면 이거 어떻게 되려나요?
현장에는 A씨와 B씨밖에 없었고 증거도 없고 증언은 B씨의 얘기밖에 없으니...
<중앙일보> "사람이 죽었는데" '동전 택시기사 사건' 단순폭행 적용 논란
https://news.joins.com/article/2338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