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228135306614
공정위는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DH가 보유한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 매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식점 실질 수 수료율 변경을 금지하는 등 매각 완료 때까지 ‘현상유지’를 하도록 명령했다.
DH는 당초 이런 의견을 담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DH는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보고서 결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DH는 지난 23일 전원회의(심의)를 거치면서 공정위 조건을 수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입점 음식점 수수료 인상 금지 등 강한 시정명령을 부과받는 것 보다는 요기요를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DH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반발이 있었던거로 들었는데 결국 매각하네요
결국 DH의 최종목표는 배민이였나 봅니다 요기요를 팔라는 조건을 받아들인걸 보면요
매각기한은 6개월+추가6개월 연장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