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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에 엄격하게 잣대 대시는 분들은 이런건 모르시고 법만 얘기하시더라고요.



  • ?
    탐린 2021.11.19 09:16
    모르면 찾아서 알려야죠

    참고로 선제적 조치는 10월 15일 부터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11월 초에 알아 볼때만 해도 없던게 어디서 갑툭튀 한건지 ㅜㅜ

    상기 이야기가 처음 나온건 8-9월 경이엿기 때문에 이럴수 밖에 없죠

    트집잡는거 같지만 정확하게 알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선제적조치 하는게 이례적인 경우 입니다.
    대부분은 개정을 올리고 승인 난후 시행령을 거쳐서 발효되기 때문에 빨라야 6개월 기본 1년 이상 걸립니다.
  • profile
    캐츄미      5700g, 5800x, 5950x 2021.11.19 09:16
    직구 살때는 1년지났는지 영수증 체크 해야겠군요
  • profile
    title: 가난한카토메구미      카토릭교 신자 입니다.! 카토는 언제나 진리 입니다. 2021.11.19 09:19
    앙묵적으로 단속 안했던거지 공식으로 입법 예고가 뜬건 오늘입니다.
  • ?
    포인트 팡팡! 2021.11.19 09:19
    카토메구미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5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pro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1.11.19 09:38
    국민신문고 통해서 비공식 답변이 며칠 전에 나오긴 했습니다.
  • profile
    title: 가난한카토메구미      카토릭교 신자 입니다.! 카토는 언제나 진리 입니다. 2021.11.19 09:38
    공식이 아닌이상은 당연히 제지하는게 맞아서..
  • profile
    title: 몰?루Loliconite      3939퓨어퓨어 2021.11.19 09:33
    오오 꿀팁 감사합니다
  • pro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1.11.19 09:35
    몰랐습니다.
    보도자료 배포일 11/19,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일 11/11, 작성하셨던 거래글 게시일은 11/7
    스퀴니 닉네임 쓰시는 분이 공유한 국민신문고 답변 https://meeco.kr/mini/33909114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6679439 이 없었으니까요.
  • ?
    탐린 2021.11.19 09:41
    근데 이번건은 짜증인게...
    저렇게 10월 15일 부로 결정햇다면

    전의 보도에서 선제조치가 누락되었다고 볼수 밖에 없는데

    뭔가 사람 뒷통수 치는 느낌이네요


    뭐 이제 가능하다니 좋은게 좋은거죠
  • profile
    동방의빛 2021.11.19 09:43
    전파법은 완화되었다치고, 관세법은 완화된것이 맞을까요?
  • profile
    title: 가난한카토메구미      카토릭교 신자 입니다.! 카토는 언제나 진리 입니다. 2021.11.19 10:03
    아뇨

    '전파법'만 입니다.
  • ?
    사랑방안주인 2021.11.19 10:05
    관세 안내면 여전히 불법아닌가요?
  • ?
    오꾸리 2021.11.19 10:10
    '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물품은 관세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적이 있으니 1년 동안 사용한 제품이면 중고 거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보여지네요.
  • profile
    240Hz      10850K+32G+RTX3080+4T+240Hz 2021.11.19 10:12
    그럼 저처럼 200달라이상인 부가세를 낸 전자제품 1년이 넘었으면 판매해도 될까요?
  • ?
    탐린 2021.11.19 10:12
    관세법도 있네요

    >> 통상적으로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신품을 판매 하는 기준이긴한데요..
    곧 관세법도 바뀔수 있겟네요.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33
  • profile
    스프라이트 2021.11.19 10:45
    퍼오신 사례는 국내 판매용 물품 즉 애초에 재판매용으로 직구 했을때 세금 여부라 중고품 거래랑은 완전 다른 문제 인데요.
  • profile
    TundraMC      자타공인 암드사랑/GET AMD, GET MAD. Dam/컴푸어 카푸어 그냥푸어/니얼굴사... 2021.11.19 10:52
    근데 이 떡밥이 왜 지금나오는지... 제가 암드카페 탈퇴하기 전에도 돌던떡밥인데 그때도 1년이상 사용은 중고로 보고 터치 안할거니까 법 개정되도 걱정안해도됩니다 가 답변이었는데... 솔직히 이 떡밥이 갑자기 3 4 년 지나서 다시 도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드네요..
  • profile
    스프라이트 2021.11.19 11:06
    + 동감합니다.
  • profile
    title: 가난한AKG-3 2021.11.19 10:59
    내부적으로 진행했더라도, 공식적으로 그러한 것을 알리지 않으면 모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해당 시행령이 개정된다 말은 있었어도 따로 입법되어 통과된게 아직 아니니 조심하자는 거였구요.

    엄격하게 잣대를 대는 것은 입법되어 통과되기 전까지, 다른 별도 고지가 없다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 ?
    포인트 팡팡! 2021.11.19 10:59
    AKG-3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5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profile
    스프라이트 2021.11.19 11:05
    2018년 관세청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050
    (링크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이 관세청 보도자료 원본입니다. 정부기관들 HWP 파일만 올리는거 너무 비매너 아닌가 --;;;)

    Q 10. 직구 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A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명백히"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너무 주관적인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수준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개정된 전파법이랑 맞물린다면 "1년이상" "사용한" 제품은 명백한 중고품이라 볼 수 있을테니 관세법으로도 별 문제 없을거라 봅니다.
  • profile
    title: 가난한AKG-3 2021.11.19 13:45
    말그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던거라면 대부분은 문제가 안되는데,

    가끔 중고로 사용했음에도 중고가도 올라버린 경우는 관세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카더라를 수년전에 들어본적 있습니다.
  • profile
    스프라이트 2021.11.19 16:30
    관세에서는 중고가가 오른거랑 별 상관이 없을텐대요.

    그걸 굳이 법을 따져가면서 위법 꼬투리를 잡자면 중고품 판매로 이득을 얻었으니 소득세에서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소득세를 내야하네 말아야하네 어쩌구 할 요지가 있을까 말까지... 관세법이랑은... 별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 profile
    title: 가난한AKG-3 2021.11.19 17:14
    그땐 사실 그런거에 큰 관심이 없이 들었던 그냥 말그대로 카더라였거든요.

    어차피 되팔렘같은 개념보다는, 모아서 구매해서 배송비 조금아껴보려고 했던 일들뿐이고,
    그거로 남는 수익이래야 해당건 한번에 2-3천원 겨우 남는데 포장해서 다시 발송하고 하면 노동력이 최저시급 반토막도 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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