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신음 내라' 강요한 해병대 선임 (naver.com)
후임병에게 신음을 내라고 강요하거나 담배를 빼앗은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징계를 받자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기관총 부사수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새벽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B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했다.
당시 그는 일본 성인 만화에서 여성이 혀를 내민 채 흰자가 보이게 두 눈을 뜨는 이른바 '아헤가오' 표정도 하라고 강요했다.
또 B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대신 "저랑 맞짱(싸움) 한번 뜨자(하자)"는 말을 하라고 시키는 등 괴롭혔다.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후임병은 물을 마실 때마다 A씨에게 보고를 해야 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거나 마스크를 손으로 올릴 때도 보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군부대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들로부터 담배나 음료수를 빼앗은 사실도 적발됐다.
아! 그날의 감동적이었던 해병 오페라의 경험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