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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께서 아이용 침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A급 스크레치 리퍼비시 상품이라서 80만원짜리 침대를 60만원에 구매했다고 하네요.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싸다고 구매하긴 했지만...

너무 부피가 크고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계약 파기를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위약금 10%를 내야 파기가 된다고 합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위약금 조항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계약 당시에 설명듣지 못했다고 항변하자, 무슨 소리냐 설명했다.라고 업체에서 대응...

 

우린 못준다. 내야 파기된다라고 서로 대립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파기를 위해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회원 여러분의 고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ㅅ'ㅋ 뭐 제 일은 아니지만...

도움이 좀 되볼까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 profile
    zlata      2016.08.09 10:28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 작성한건 본인 책임인지라 차후 상호간 합의 없이는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할 거에요...
    계약서는 존재하는 증거인데, 위약금 내용을 설명하고 말고는 주장에 불과한지라
  • profile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6.08.09 10:33
    zlata 님 말씀에 동의
    깨알 같은 글씨로 의도적으로 못 알아 볼 수준으로 해 놓은거 아니라면..
    구두 계약도 아니구 계약서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다 읽어 봤다는 전제하에 계약이 성립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0% 위약금을 왠만해서는 내야 하지 싶네요.\
    근데 침대사면서 계약서라니...뭔가 느낌이 애매하다...
  • ?
    향군 2016.08.09 10:38
    잘 얘기하셔서 파기보다는 변경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 profile
    고재홍 2016.08.09 10:47
    계약서를 안 본 측의 책임이겠네요.
  • profile
    동전삼춘 2016.08.09 10:49
    결론적으로는 이서된 계약서가 존재하니, 상호협의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군요. 모두 동일한 의견이시고...모두 의견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profile
    zlata      2016.08.09 10:55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방법은 자유롭기에 계약서를 써버리면 문서에 의한 계약에 상호 합의한게 될겁니다
    물론 계약의 파기, 절충도 상호 합의에 의해 가능하니까 무조건 계약서에 따라야 되는건 아니에요

    계약 파기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 가능합니다
  • profile
    zlata      2016.08.09 11:01
    계약서에 서명 =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 인 거라서 계약서 내용은 현재 쌍방이 합의한 내용인거구요
    이후에 또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의 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당초 합의내용인 계약서를 따라 가는거구요
  • profile
    동전삼춘 2016.08.09 11:13
    아무래도, 파기해줄 것 같지는 않네요. ^^;
  • profile
    휘틀리      Fact Bomber 2016.08.09 11:26
    계약서상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거나 없다면 하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한데... 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
  • profile
    다솜이아빠 2016.08.09 16:12
    물론 계약서의 내용이 특정인에게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라면 법정 다툼까지 가야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계약서대로 해야죠.

    다만, 이 경우 물건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서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물건을 받고나서도 변심에 의한 반품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지라....

    어느쪽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긴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네요. 소보원 같은데 문의해보심이 어떠실지?
  • profile
    Olorin 2016.08.09 19:02
    1mm로 불리한 내용 적는다던가... 의 현저한 기망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계약서 확인 안한측의 잘못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는 이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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