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께서 아이용 침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A급 스크레치 리퍼비시 상품이라서 80만원짜리 침대를 60만원에 구매했다고 하네요.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싸다고 구매하긴 했지만...
너무 부피가 크고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계약 파기를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위약금 10%를 내야 파기가 된다고 합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위약금 조항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계약 당시에 설명듣지 못했다고 항변하자, 무슨 소리냐 설명했다.라고 업체에서 대응...
우린 못준다. 내야 파기된다라고 서로 대립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파기를 위해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회원 여러분의 고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ㅅ'ㅋ 뭐 제 일은 아니지만...
도움이 좀 되볼까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계약서는 존재하는 증거인데, 위약금 내용을 설명하고 말고는 주장에 불과한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