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397814
판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97117
설명
1.불임(무정자증)인 A씨가 아내와 합의하에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첫 째를 봄.
2. 아내가 자연임신으로 둘째를 봄.
3. 불화로 이혼, 그 후 A씨가 두 자녀 모두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검.
4. 대법원에서는 첫째, 둘째 모두 A씨의 친자라고 판결함.
사실 첫째는 별 문제가 없는 판결입니다.
부부 합의하에 기증받은 정자로 얻은 아이니까요.
문제는 둘째인데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갖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연임신을 해서 태어났고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거나 정말 기적이 아닌 이상은 불륜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인데....
(댓글에서 다들 뻐꾸기 탁란 표현을.. 절묘하군요)
아이 둘다 친자라고 하니 친자검증검사가 있으나 마나 한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A씨만 새 된 판결입니다.
결론 : 그냥 싱글라이프를 즐깁시다. 결혼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