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3&aid=0008416492
전부 퍼오면 저작권법 위반되니까 판결내용 부분만 따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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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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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인 DLP 솔루션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정보보안 기술 수준 등에 비춰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어도 사회통념상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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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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