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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3&aid=0008416492

 

전부 퍼오면 저작권법 위반되니까 판결내용 부분만 따오자면...

 

...

"해킹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

 "이외에도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인 DLP 솔루션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정보보안 기술 수준 등에 비춰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어도 사회통념상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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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난젊어요 2018.01.28 12:21
    방지시스템은 최선이었지만 무능해서 털렸다. 고로 죄가 없다. 이건가요
  • profile
    자칭선생      故 앤드류 베닌텐디의 명복을 빏니다. 2018.01.28 12:21
    또 면죄부를 줬네요.

    사회통념은 안털리는걸 기대하는게 아닌가요.
    뉘집 사회통념을 갖고온건지
  • profile
    파인만 2018.01.28 12:26
    이렇게 면죄부를 주니 신경을 안쓰죠.
  • ?
    hjk9860 2018.01.28 12:27
    이러니 사법불신이 피어오르지.
  • profile
    Induky      자타공인 암드사랑 정회원입니다 (_ _) 2018.01.28 13:03
    이러니 기업들이 정보보안에 무관심 하지 ㄱ-...
  • profile
    Giraffic 2018.01.28 13:21
    기업들은 보안에 신경쓸 필요가 없네요
  • ?
    Playing 2018.01.28 13:49
    사법부에서 생각하기로는
    현재 부실한 보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최선을 다한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할수 없는 것이군요

    확실히 나라가 발전하려면
    언론과 사법부가 가장 먼저 깨어야 해요

    본인들은 똑똑하다고 착각할테지만
    실제로는 딱 한국 평균밖에 안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좀 모자란 분들이 존재하고요
    뛰어난 분도 존재하고
    평균적으로 뛰어나다는 인식은 망상이였습니다 ;;
  • profile
    OrakiO 2018.01.28 15:38
    판사들이 똑똑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하에
    새로운 트랜드를 적극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 ?
    Playing 2018.01.28 18:53
    OrakiO님 댓글 잘 봤습니다

    똑똑하다는 개념에 제 사심이 들어간거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어쩌면...
    제도에 묶였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지점에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 profile
    꼬라지 2018.01.28 14:13
    부실한 기업보다 부실한 사법부가 더 문제인듯.
    저딴식으로 판결하면 어느누가 보안방화벽제대로 꾸릴까요. 인력도 싼사람쓰겟죠.
  • profile
    평범한드라이버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하는 운전자 입니다. 2018.01.28 14:25
    저거는 꼭... 경찰이 보호중인 증인을 킬러가 쓱싹해도 경찰은 잘못없다.. 스러운 판결이네요.
  • profile
    白夜2ndT      원래 암드빠의 길은 외롭고 힘든거에요! 0ㅅ0)-3 / Twitter @2ndTurning 2018.01.28 14:45
    킁킁, 사법부에서 왜이렇게 썩은 음식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죠?
  • profile
    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18.01.28 15:11
    그럼 지금 한창 난리인 대형사고도 국가는 소방서, 병원, 재난시설 설치했으니까 정부엔 아무 책임 없다 이거죠??
  • ?
    analogic 2018.01.28 15:17
    사법부가 저모양인 이유는 사법부에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법시험인 사법고시를 봐서 법조계에 들어서는데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 누군지는 대충 아시죠?
    법학전공하거나 비슷한 쪽 사람들이 법학만 달달 외워서 시험보는거....
    문과 of 문과 특성에 다른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은 아예 알수 없는 사람들 입니다.
    기술에 관해 관심도 없죠.
    타 분야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 입니다.
  • profile
    이러지맙시다 2018.01.28 15:19
    한숨만 나오네요
  • ?
    삼돌 2018.01.28 16:23
    대법원 사건번호조차 확인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심판결이 그대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보호조치가 현저히 문제가 없으면 책임을 질 필요 없다는 선례가 있는데 그걸 못뒤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원고쪽의 변호사가 판사한테 그 기술과 그와 관련된 논리를 설득해야되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입니다. 기술적 사실관계 파악은 2심이전의 사실심에서 쇼부를 봤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건 판사는 현재있는 법률을 근거로 판결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입법부한테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반동분자스러운 댓글남깁니다만, 그냥 현실적인 제 생각은 '네이트쪽 변호사가 더 비쌌나 보구나' 밖에 없습니다 (...)
  • ?
    analogic 2018.01.28 18:37
    원고쪽의 변호사가 판사한테 그 기술과 그와 관련된 논리를 설득해야되는 거죠. <- 이게 설득이 안되는거죠. 아는게 없으니...
    실제로도 재판에서 판사들 기술적인 내용 갖고 다툴때 졸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들어도 모르고 판단도 못하니....
  • ?
    삼돌 2018.01.28 19:01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1. 법을 깊이있게 알면, 기술을 몰라요.
    2. 기술을 깊이있게 알면, 법을 몰라요.
    3. 기술하고 법을 둘다 알면 깊이가 없어요.

    그 부분 해결하자고 로스쿨도 만들어보고, 해당 전문가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보자고 말도 많지만
    전자는 사시랑 별 차이 없거나 상태가 더 안좋게 바뀌는 분위기고, 후자는 변호사들이 싫어해서 안바껴요.

    지금 이렇게 바라는 걸 이루는 것보다 유니콘을 보는게 현실성이 있다고 착각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원론적이나마 그나마 가능성있는 이야기를 적었던거에요.
  • ?
    카리수마 2018.01.29 10:42
    법이 참... 법대로 안되죠.
  • profile
    방송 2018.01.29 12:30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많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드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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