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14246?sid=102&lfrom=kakao
이제 판례가 생계버렸네요.
민식이법 사건경우는 더 면밀한 사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례에서 박아버렸습니다.
검찰기소에서 전면부 충돌을 재판부에서 측면부 충돌로 바꾼것만 봐도 법리심사가 꽤나 빡세게 들어갔나봅니다.
결국엔 블랙박스가 답입니다.
그리고 법이 센만큼 이제 대충 기소하면 이런경우가 점점 늘어나지 싶네요.
사실 지금까지 저렇게까지 심리를 안해줘서 생겼을 억울한 사건이 많지 싶은...
검사가 항소할지 않할지 모르겟지만 인간의 반응속도로 0.7초는......
저기에 반응할정도면 전 페이커가 될수 있을꺼 같네요.
형사건에서 무죄 떠서 과실비율 따지는 민사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어린이 부모가 상대차 수리비 및 운전자 병원비 토할수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