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을 받은 단독 PCB출하품에 Silk-Layer에 KC인증을 표기하기위한 Footprint>
https://github.com/pmnxis/Lambda_KICAD5_LIB/tree/master/PcbLib/Symbol_Extended.pretty
이 혼돈을 틈타 저희사장님 람다냥의 키캐드 라이브러리를 광고합니다.
갑자기 이런말을 하게됬습니다만. 여기에는 최근에 하고 있는 제품 개발 하면서 느낀것이 여럿 있어서 이를 포함하면서 애기합니다.
최근에 제품 1과 제품 2를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 1은 단독 PCB로 작동하는 IoT핵심 모듈이며.
제품 2는 제품1과 이미 KC인증을 받은 타사의 제품을 같이 융합하여 일반 PC케이스보다 2배는 두꺼운 철케이스를 이용하여 만듭니다.
현재 일의 우선순위와 실험의 연장때문에 현재 제품2부터 받을 준비를 슬슬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 여튼 제품 2의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2을 제품2 단독 PCB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어차피 어떻게 만들던 간에 제품2에 제품1을 재활용하던 제품2를 재활용하던 재인증받아야하고 결국 돈은 똑같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럴바에야 기존 설계상에 제품1때문에 소모되는 전선이 많아진다는 문제로 전용 설계를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살짝 의아한것은. 결국 조립하는 결국 다 같은데 조립PC만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재활용하고 싶어도 컴퓨터가 아닌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 재인증을 받아야하고 왜 그러한 상업적 행위에 어느 한쪽에는 차별을 두는가 ... 솔직히 이해가 잘안갑니다.
판매대수가 적다라는 말을 한다면 전 잘모르겟습니다. 지금 제가 만드는것도 제품2는 50대밖에 안만듭니다.
조립PC는 이를 준수하는가?
실례스럽게도 조립PC를 한번도 사본적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직접 산 완성PC는 Thinkcetnre Tiny 와 iMac 이런 물건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컴퓨터를 살때에 좀 의아한점이 있습니다.
인증면제면 분명히 각 부품의 KC인증을 소비자나 검사자가 확인할 방법이 명확하게 있거나 KC인증 마크는 없더라도 각 제품이 인증에 면제가 된다는 설명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되려 박스를 버려준다거나 애매한 경우를 많이 본것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C인증관련해서 공부하는 김에 찾아봤습니다.
엥 제 기대를 져버리지않고 법령에는 이미지로 올린 별표와 같은 소비자 안내문을 부착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고지하는 판매하는 상업적 조립컴퓨터 판매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KC인증이나 타 인증을 표시할 공간이 없어서 PCB뒷면에 표기한 예시>
첨부하신 고시를 정확히 지켜서 고시하는 판매자는 못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