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갔다 오면서 우편함을 보니 별 쓸모 없는 전단지가 가득 꽂혀 있는데, 그 중에 '이 집은 인구 조사 대상이니 인터넷으로 조사를 마치지 않으면 조사원이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이야'라고 써진 종이를 봤어요.
통계법 제 32조를 들먹이며 의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만약 하지 않으면 뭐에 의거하여 처벌한다'가 붙어있지 않은 이상 무늬만 의무지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는 거 아닐까요. 법 전문이 어땠게 됐는지는 귀찮아서 안 찾아봤는데.
어쨌건 집에 누가 와서 벨 누르는 게 딱 질색이니까 인터넷으로 했어요. 한쪽에는 벤치마크 돌려 놓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군요. 생각만큼 시시콜콜 물어보는 것도 없고요. 이 정도는 법이 어쩌구 저쩌구 안 들먹여도 그냥 답해줬을텐데..
근데 이렇게 얻은 자료가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중요한 것들(?)만 물어보고 있어서요. 뭐 통계와 자료는 중요한 거니까 모아두면 쓸 데가 있으려니 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