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 청원을 보다보니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있네요.
저도 토목쪽 일을 하다보니 남 이야기 같지 않아서 올려봅니다.
---------------------------------------------------------청원 내용의 일부--------------------------------------------------------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갖은 꼼수를 부리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100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정규근로시간 또는 법정 최대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수당) 산정 제외는 물론이고, 일과시간 중간에 실효성 없는 휴게시간을 끼워 넣어 근로시간에서 제외 하는 등의 불법, 편법 행위를 동원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주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핑게로 예외를 두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사의 해외공사 수주의 비결이 품질이나 기술력보다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샘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모집공고 상에는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라고 버젓이 기재하지만 막상 현장직 기술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른 아침(06시30분~07시) 출근하여 밤 9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현장사무실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가(연차)를 쓴다는 것도 여러 제약이 많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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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건설업체 근로자분들이 비슷한 상황일꺼라 예상됩니다.
어떻게보면 현장 기술직 분들보다 관리자를 하고있는 직원들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일부 사람들은 건설쪽 일을 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것이다, 뒷돈을 많이 받을것이다 같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옛날 일이고 현실은 회사 어렵다고 연봉 반납이라던지, 낮은 직급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다던지
그런데 근무시간은 새벽부터 밤까지...
대부분이 타지생활을 하면서 집에 갈수있는건 한달에 손에 꼽을정도이고..
가족도 보고싶고 친구들도 보고싶지만 그게 참 힘드네요.
기글에 건설인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이렇게 야근과 특근을 당연시 하면서 그에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행위가 만연해 있는데, 이런 점은 꼭 고쳐져야 할 관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