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임시저장글 불러와서 씁니다. 금일부터 적용됩니다.
http://www.stj.or.kr/bbs/page.php?hid=sta02_02 택시사업조합 홈페이지 들어가니 개정 할증요금을 미리 반영해 두었더군요.
예시를 보니 할증요금은 기본요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에 시외 나가면 60 %겠네요.
이렇게 되면 새 심야할증 시간대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갈 경우 경기도 차적 택시가 유리하겠지 싶습니다. 22~24시라면 경계지점까지는 할증 없고, 00~02시에는 시 경계지점까지 할증이 절반만 붙으니까요. 02~04시에나 서울 택시가 유리할 텐데 이 시간대는 협정요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듯 하더군요. 빈차로 영업 마무리보다 나으므로 사당역에서 수원역까지 2만 원에도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네이버 지도 주간 약 2.8만 원, 의왕TG 통행료 900원 별도). 경기도에서의 귀로영업이 어려워지니 경기도 사업자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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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써 놓고 찾아보니 울산도 택시요금 오른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1283 처음부터 끝까지 단편적 사실만 있으니 직접 인용을 합니다.
기본요금 4000원, 거리요금/시간요금 유지, 심야할증 22~익04시, 시계외할증 유지. 울산은 시계외 할증률이 30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