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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몇몇 회사보고 하지 말라고 불법이라고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1975년의 Magnuson-Moss Warranty Act라는 법률 위반을 근거로요
한국 소비자 보호 법률이 이 건에 관해서 얼마나 소비자 보호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스티커 위조 부분이 얼마나 큰 죄가 될지는 모르겠군요.
개인적으로 국내법은 자세히 몰라도 적어도 PC나 노트북, 부품 제조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미국 시장은 사실상 제품의 기준이 되는 시장인데 그런 시장에서 불법인데도 저러는걸 보면 제조사가 법알못인 소비자들을 쥐어짜겠다는 태도가 느껴지는 부분이라,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불법일수도 있는데다, 설사 아니라 해도 실링 스티커 건으로는 별로 제조사 편을 들고 싶진 않네요
그거랑 별개로 저 사람은 서비스 못 받는게 정상이고, 서비스 받았다고 저렇게 자랑하는게 댕청해보인다는건 동의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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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메일 2개 보내놨는데 답변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