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3.nhk.or.jp/news/html/20200313/k10012330031000.html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4401266#kbsnews
법안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급속히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기간과 구역을 정해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해당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또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사용 제한 등 감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임시 의료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NHK의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처럼 총리에게 강한 권력을 몰아주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컸습니다.
이제 일본의 민주주의는 시한부입니다. 징발과 언론조작이 대놓고 가능해졌어요. 저 두개만 가져도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 막대해져서 견제도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베라도 고작 저걸로 끝낼 거 같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