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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9584?sid=101

 

비상구를 강제로 개방한 건 30대 여성 승객이었다. 이 승객은 비상구 앞 자리에서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방향을 틀자 갑자기 비상구를 향해 달려들어 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기사로 봤을때는 비상구석에서 그랬겠지 짐작했는데 나중에 사진과 기사내용을 보니 그게 아니여서 더 놀랍네요

사진보니 오른쪽 앞쪽인데 여기는 사람이 앉는 좌석이 없는데라서 비상구석 에서 펼친다는게 성립이 안되거든요

승무원도 손님 앉으세요 하는데 냅다 열어버리니 뇌정지 왔을거 같습니다



  • profile
    title: 병약한토키 2025.04.16 09:11
    이륙직전은 모조리 안전벨트 메라고 하지 않나요..?

    항공보안법 뚜까맞겠네요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Blackbot 2025.04.16 09:22
    2년전에 착륙 직전에 비상문 연것도 징역3년에 집유 5년 나오긴했죠
    이번건은 그거보다는 그나마 덜하니 징역 1년반에 집유 3년 이정도 예상하긴 합니다

    별개로 해당되는 항공보안법 처벌에 벌금형이 없는거 보니 생각보다 많이 세군요
  • profile
    title: 병약한토키 2025.04.16 09:45
    형사야 이정도고

    막상 민사 들어가면 항공기 수리 + 운항일정 꼬임 손해 등등 다 물어내야죠
  • ?
    태조샷건 2025.04.16 10:09
    그나마도 1등시민의 한마디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나라 꼬라지보면 그 정도 형량조차 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profile
    Lov3Kill3r      NANDO - Love Killer / Super Eurobeat Vol. 69 / DMI - SinclaireStyle / F... 2025.04.16 10:52
    의외로 민사에 더 냉정한게 국내 현실....
  • ?
    랩탑 2025.04.16 13:33
    저도 어젯밤에 뉴스로 그 기사를 접하고서는,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중간한 형량 때리고 집행 유예로 결국 봐주겠지? 라고요
  • profile
    title: 흑우까마귀      잠을 미루는 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서야. 2025.04.16 09:15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도 봤나....?
  • ?
    Blackbot 2025.04.16 09:22
    폐쇄적인 환경에서 공황이라도 왔나 싶은데 당사자만 알지 않을까요
  • profile
    title: AMD白夜2ndT      원래 암드빠의 길은 외롭고 힘든거에요! 0ㅅ0)-3 / Twitter @2ndTurning 2025.04.16 10:13
    제가 짐작하기에도 웬지 공황에 빠져서 홧김에 사고를 친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벌은 받아야죠.
  • profile
    Lov3Kill3r      NANDO - Love Killer / Super Eurobeat Vol. 69 / DMI - SinclaireStyle / F... 2025.04.16 11:54
    당사자에겐 실례인 말이지만 차라리 기절하셨다면 빠르게 회항 했겠죠 .
    그게 민사는 갈 수도 있어도 항공법으로는 걸릴일이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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