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9584?sid=101
비상구를 강제로 개방한 건 30대 여성 승객이었다. 이 승객은 비상구 앞 자리에서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방향을 틀자 갑자기 비상구를 향해 달려들어 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기사로 봤을때는 비상구석에서 그랬겠지 짐작했는데 나중에 사진과 기사내용을 보니 그게 아니여서 더 놀랍네요
사진보니 오른쪽 앞쪽인데 여기는 사람이 앉는 좌석이 없는데라서 비상구석 에서 펼친다는게 성립이 안되거든요
승무원도 손님 앉으세요 하는데 냅다 열어버리니 뇌정지 왔을거 같습니다
항공보안법 뚜까맞겠네요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