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이트에 썩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링크해 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결제서비스 주체가 있는 경우, 게임 스토어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결제하려면 해당 결제서비스 주체가 간편결제 PG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그러나 간편결제 PG사업자로 등록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로움.
- 국내 결제서비스 주체가 없고 해외에만 있는 경우, 한국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간편결제 PG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도 없음. 그러나 이 경우 해외원화결제를 이용해야 함.
- PC 플랫폼의 경우, PG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PG시스템을 적용하는게 상대적으로 손쉬움. 유플레이, 에픽게임즈, 오리진 등이 국내PG사와 계약을 하여 원화결제를 지원하고 있음. 스팀은 일본PG사업자와 계약하여 해외결제로 진행됨.
- 콘솔 플랫폼의 경우, PG사업자와 계약을 맺더라도 기기 펌웨어를 뜯어고쳐야 하므로 적용이 어려움.
- PS스토어의 경우, 기존에는 PC에서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스토어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우회함. 5월부터 PSN 운영주체가 SIEK에서 SIE로 이관되면서, 해외원화결제를 지원할 예정. 선불카드 판매도 병행하며 ATgames에 위탁.
- MS스토어(Xbox) 또한 해외원화결제를 이용한 스토어 내 구매를 제공하고 있음
- 닌텐도 e스토어의 경우, PC에서 게임 기프트코드를 구매하고 이를 e스토어에 입력하는 방식을 취함. 선불카드 시스템은 없음.
- 국내법이 카드정보 저장 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해외원화결제로 우회화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