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원신의 개발사인 호요버스가 미국 FTC와의 소송 끝에 2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송은 호요버스가 16세 미만의 플레이어들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랜덤박스를 판매하고,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과 관련된 정보를 속이며,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다룬 것에 대해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FTC는 호요버스가 미성년자들에게 가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제 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희귀 아이템의 획득 확률에 대해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호요버스는 16세 미만의 사용자들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루트 박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연령 제한 및 부모 동의 절차를 강화하며, 게임 내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집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호요버스는 제기된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커뮤니티의 신뢰와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겨 이번 합의에 동의했다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