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on Korea Corporation v. Ironmace Co Ltd, 2:23-cv-00576 – CourtListener.com
↑ 넥슨이랑 아이언메이스 미국 법정싸움 내용 ↑
사실 긴빠이인가에 대해서는 결과가 몇개월전에 미국 법정에서 났습니다.
넥슨이 미 법정에서 아이언메이스를 소송한 이유가 자사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반출, 도용했다는 이유로 했던것이고.
그 증거로 P3데이터를 전부 꺼내와서 다크앤다커랑 하나하나 비교했었죠.
자세한 내용은 위에 사이트에서 보면됩니다.
몇몇 내용들은 어처구니없어서 짤방으로도 살짝 돌아다녔는데, 금새 잠잠해지더라고요.
국내 기사도 몇개 안뜨고...
결론은...
P3와 다크앤다커 데이터가 겹치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개 있긴했는데 모두 에셋이름뿐이였고 전문가들, 넥슨 직원들이 붙어서 분석해봤음에도 혐의가 없어서
넥슨 > 아이언메이스로 회사대 회사로 소송걸었던건 기각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넥슨은 마지막으로 범위를 좁혀 아이언메이스 팀장 개인이 데이터를 반출한 혐의를 갖고있다고 주장했고.
해당주장은 국내 검찰이 수사중인 사항이라...
넥슨이 처음 걸었던 넥슨:아이언메이스인 회사대 회사 소송을 미 법정은 기각했던것이죠.
그러니깐...
놀랍게도 1년만에 다시 처음부터 만든게 다크앤다커 맞습니다.
긴빠이친 자료로 만들면 금방 만들긴 했겠지만 법정에서 들켰을거고
긴빠이 데이터 코드를 하나하나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면 정상적으로 만든 시간보다 더 걸렸을겁니다.
게다가 넥슨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P3와 다크앤다커는 게임 장르부터 시스템까지 전부 달랐고요.
닼닼 디렉터가 인터뷰에서 했던말도 있었지요.
넥슨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못만들어서 나왔다고.(알고보니 해고였지만ㅋㅋ)
최근에 지스타에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나오고 그러니 말이 좀 많이나오는데
아직 최신(?) 소식을 모르고 아직도 긴빠이라고 말하시는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긴빠이는 아니였다- 네요.
"와우!!! 닼닼이 얼마나 재밌으면 크래프톤이 탐내고 넥슨이 억울해하고 텐센트가베끼고... ... ..."
근데 그렇게까지 재밌는 게임은 아닙니다.
지금 동접 반의 반토막났고.
그냥 처음에만 반짝 한 게임쯤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1년동안 소스코드를 바꾸는 작업도..... 힘들꺼고
에셋도 일부분이긴하지만 동일이름인것도 있고 전직원이 긴빠이해서 소스코드만바꾼거라면 당연한결과일지도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