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마크를 할려고 설치하고 실행했더니 약관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콕 찍어서 '항목 17에 표시된 중재합의 및 집단 소송 포기'라는 항목이 너무너무 거슬리는군요.
무슨 소린지 싶어서 스크롤을 올려보니 집단/단체 소송은 안 받아주겠다는 소리로 보이네요. 소송을 할려면 개인으로만 하랍니다.
요새 우마무스메를 비롯한 집단 소송 때문에 저러는 건가 싶으면서도, 저런 약관을 들이대면 과연 사람들이 오구오구 우리 문화재도 사오고 약관도 바꾸고 아이고 예쁘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역시 중국겜은 다르구나 이럴텐데.
약관이야 어쨌건 서버 상태도 안 좋으니 이번 벤치마크에서 롤은 포기해야겠군요.
소권 포기 계약은 무효인 것처럼, 집단소권 포기 계약도 무효화하는 법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