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 및 링크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CEO인 바비 코틱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인수 계약 거래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부적합하면서 서둘러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 뉴욕시 관계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CEO인 바비 코틱이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사를
서둘러서 매각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뉴욕시 정부 관리들이 소송을 제기함.
- 이 소송은 지난 4월26일 델라웨어에서 New York City Employees’ Retirement System and Pension Funds(뉴욕시 직원 퇴직 시스템 및
연금기관)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해당 그룹 및 기관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게임 회사의 임원급 경영진들의 행동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함.
- 뉴욕시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계약이 "바비 코틱와 이사회 임원 이사들이 그들의 심각한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함.
- 미국 뉴욕시의 감독관 사무실은 5월 3일 AXIOS와 소송의 공개 버전을 공유함.
① 이번 소송은 델라웨어 주의 '220 고소(재무법원의 소송)'로 주주들이 기업들에게 장부를 공개하도록 압박하고 잠재적으로 위법행위를
폭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뉴욕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래 관련 자료, 액티비전 블리자드 공식 설명서에 언급된 5명의 회사 구매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이사회 관련 정보 등 긴 문서 목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③ 뉴욕시는 당초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바비 코틱 CEO가 회사 내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을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내부 문건을 위해서 압력을 가함
④ 고소장에 명시된 것처럼 뉴욕 시는 바비 코틱과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사회 임원들을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고소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장부 접근을 모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