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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타키 https://gigglehd.com/gg/5421722
곧 외국에서 직장생활 하게 될 댕댕이
조회 수 657 댓글 9

아까전에 책을 좀 읽고있었는데요 내용이

 

A씨는 아버지고 B씨는 그 아들이라고 할 경우

 

A씨가 B씨와 말싸움을 하다 B씨의 말에 욱해서 심장마비로 

 

B씨가 앰뷸런스를 불렀음에도 사망했다고 하면

 

이 경우 B씨의 과실치사를 행한게 될까요?

 

책의 내용에서 B씨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심리적인 상해를 가했으니

 

자신은 죄를 달게 받겠다 했으나 

 

경찰은 "B씨에게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실제라면 이거 어떻게 되려나요?

 

현장에는 A씨와 B씨밖에 없었고 증거도 없고 증언은 B씨의 얘기밖에 없으니...

 



  • profile
    쮸쀼쮸쀼 2019.08.11 03:44
    법적인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 경찰이 혐의점을 못 찾겠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끝일 것 같은데… 애초에 말다툼과 심장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꽤나 어려울 것이고, 또 순수하게 말싸움만 있었다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요. 어느 정도 비슷한 사례에 대한 다음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중앙일보> "사람이 죽었는데" '동전 택시기사 사건' 단순폭행 적용 논란
    https://news.joins.com/article/23388800
  • profile
    타미타키      곧 외국에서 직장생활 하게 될 댕댕이 2019.08.11 08:28
    것참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애매한 문제군요.
  • ?
    Tego 2019.08.11 05:38
    단둘인 경우에 욕을 하든 뭘 하든 말싸움만 한거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도 안될테고 물리적인 충돌이 없으니 폭행죄도 안되는걸요. 단둘이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자백을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고요.
  • profile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9.08.11 07:53
    부검도 할테고 외상의 흔적이나 약물에 의한 타살흔적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 profile
    FactCore      Fact Bomber 2019.08.11 09:13
    B의 말에 욱해서 A가 사망했다. 라는 상황에서는 B가 A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게 아닌고로 당연히 행위가 없으니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단순히 A씨의 지병으로 인한 급사일 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껍니다.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게 공연성도 없고 이미 피해자는 사망했으니 고소할 수 없죠.
  • profile
    지프 2019.08.11 10:54
    단순 말싸움과 심징마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같네요
  • ?
    MUSCLE 2019.08.11 12:30
    무혐의나올껏같습니다... 외부적인충격이있엇다면야 처벌이되겟지만.. 단지 쓰러진상태에서 바로 구급대에 연락했다고하면

    큰 죄목은없지않을까요??
  • profile
    이루파 2019.08.11 13:58
    저 경우에는 물리적인 사인이 아니라서 혐의가 없을 듯 합니다.
    구급차도 즉시 불렀으니 방치도 아니구요.
    다만 B씨가 평생 죄책감에 살게 되겠지요.
  • ?
    하심 2019.08.11 14:16
    '욱해서 심장마비로' 부분을 증명하기 힘들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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