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택배를 받았는데, 분명히 도서산간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증료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사실상 섬처럼 고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날씨는 괜찮았고, 쿠팡 같은 곳은 이런 상황에서도 배달을 오곤 하죠.
그렇다면 이런 할증료가 발생할 경우, 미리 안내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할증료가 부과된 거죠. 택배기사님께 문의하니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택배회사는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 기능이 없고, 무조건 게시판으로만 문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통화가 되지 않네요. 혹시라도 벽돌을 보낸 건 아닌가 하는 근거없는 의심마저 들더군요.
결국, 이 택배가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닌 것 같아 회수 요청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도서산간지역을 판단하는게 판매자가 아니라 오픈마켓 플랫폼과 택배사니 말이죠.
판매자가 임의로 특정지역을 도서산간지역에서 제외하는게 안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