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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에게 도전장을 전달한지 5일째
드디어 아버지 전화로 KBS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퇴근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옥탑 세입자가 이사가면서 TV가 줄어든 것은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층 및 지층 세입자 수신료가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는건 맞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방송법 64조에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들 홈페이지에도 세대별로 1대분 이라고 써 놨어요
방송법 66조에는 수신료 안 내면 국세체납 이라고 하는데,
그럼 세입자에게서 수신료를 걷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우리집은 '징세청부업자'냐?
순식간에 우리집이 프랑스혁명때 죽은 라부아지에나,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세리 삭개오와 동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럼 수수료라도 내놓던가 ㅋ
한전한테는 EBS보다도 많은 6.15%나 떼준다면서 ㅋㅋㅋ
어? 한전??
수신료 징수업무는 아직 한전에 위탁중이랍니다??!
이거 글 제목을 KBS ㄱㅂㅅ이 아니라, 한전 ㄱㅂㅅ으로 바꿔야 하나?
P.S KBS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아직 이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