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급행버스(M버스), 직행좌석버스(빨간버스)는 법적 시내버스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873
본래 법적 시내버스는 시계외 운행거리 30 km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동탄/영통발 서울역행 M버스를 만드느라 시계외 제한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50 km로 늘어나며 강남역에 오산행 5300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니 평택지제역행 M5438/비전동행 6600이 개통되며 평택까지 서울 강남행 시내버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성시가 서울 강남행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정말 많이 했으나 시계외구간 50 km 제한 때문에 현행법상 공도정류장-양재시민의숲역이 한계였는데(49.49 km), 규제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는지 받아들여졌네요.
안성시는 소원을 이뤘고, 천안시에서 서울행 시내버스 공약이 나오고 있으니 장거리 시내버스 여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주터미널-잠실역, 가평터미널-도봉산역 같은 노선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