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손상된 채 비행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8.9억원 부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제주항공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씩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0일 항공기 복행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끝이 손상됐으며, 앞서 2월 17일에는 이륙 중 후방동체 하부 긁힘이 발생했다. 미처분 1건은 추가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량 반영·검토 후 차기 행심위에서 재심의 예정이다.
제주도는 뭐타고 가는게 제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