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광고도 하고 수익도 얻고'..규제 개선한다 (daum.net)
신기한 뉴스가 있네요.
개인 차량에 일반 광고를 부착해서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는군요.
앞으로는 개인 자동차를 활용해서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길이 열린다. 자신의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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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내도록 중개하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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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레이스카처럼 타이어, 파츠 메이커나 튜닝샵 스폰서 광고를 붙히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