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24개월 사용 후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기 가격을 50% 차감해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기 가격을 차감하는 게 아니라 할부를 48개월로 늘린다. 24개월 사용 후 제품을 반납했을 때 나머지 24개월 할부를 없애주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연 5.9%의 48개월 할부 이자수수료 14만원 가량이 추가로 붙는다.
모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혜택인 '약정할인'을 기기 값에서 빼서 계산한다. 하지만 약정할인은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다. 모든 소비자는 어떤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이동통신 가입 때 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할인을 기기 값 할인처럼 속여 착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기다.
요즘에 유튜브 등지에서도 많이 보이는 광고인데 혹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특히 불법보조금이 판치는 시장이여서 더더욱이요. 시장이 투명하지 않으니 각종 사기와 편법이 난무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