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노버에서 샤오미로 이직한 창청 부총재가 경쟁사로 이직을 제한하는 '경쟁업제한의무'를 이행해야한다며, 위약금 525만2821위안(약 8억 9천900만 원)을 레노버에 지불하라고 9일 판결했다.
창 부총재는 지난해 12월 31일 레노버에서 퇴사를 밝힌 이후 이틀만인 올해 1월2일 샤오미그룹에 합류, 휴대전화 상품기획을 총괄하는 부총재를 맡고 있다. 레노버에서도 스마트폰 부문을 이끌었던 그의 이직은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샤오미가 레노버 스마트폰 기획 총괄 인원을 굳이 데려가야 했나 싶군요. 뭐 어련히 알아서 고민해본 결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