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e스포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각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게임 및 e스포츠 관련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낄낄님 말씀대로 꾸준히 빌드업 하신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번 유사독수리팀 사태는 저 발의로 처리할수 있는건 아니니 게임팬분들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