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에 택배로 PC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회사 계약택배기 때문에 PC를 접수할 수 있었고(개인접수시에는 파손면책에 동의해야 택배를 부칠 수 있습니다.)
나름 단단한 포장에 파손주의 스티커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결과는 대참사로 강한 충격에 의해 케이스 자체가 뒤틀려서 하드가 다 내려앉았고
4개의 하드디스크중 3개가 외관상 손상 및 물리적 파손에 의해 데이터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파손된 택배를 회수해서 CJ택배쪽에 파손보상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게 8월 11일 입니다.
제품 포장박스및 포장재, 송장, 파손주의 스티커는 그대로 보관하고 파손사진 찍어서 접수했습니다만...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접수후 1주일 이후에는 매일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냐 빨리 처리하자고 독촉을 했지만,
책임지는 담당자도 없이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8월 말일에 겨우 연결이 되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보상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제가 열이받아서 조금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규정 운운하길래 저도 규정대로 하자고 하니 말을 잃더군요.
결국 파손에 대한 부분은 보상받기로 합의했고, 두번째 문제는 하드내 중요한 데이터 유실입니다.
운송중 파손에 대하여 물리적인 부분은 파손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하드내 데이터 손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건에 한하여 처리가 늦어진점, 규정을 들먹거리며 당연히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을 보상받을수 없는것처럼 속인점...(괘씸)
등등으로 인하여 데이터 복구비용은 보상하지 않지만 직접 데이터를 복구하여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의 PC는 택배사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이게 9월 1일 입니다.
그리고... 10월 6일 현재
감감 무소식 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담당자 통해서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을 안줍니다.
지금 2시부터 30분째 전화중인데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살다살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는건 처음이네요...
내용이 길어서 요약을 합니다.
1.8월에 택배로 부친 PC가 파손됨
2.파손보상 접수를 했는데, 2주일동안 연락이 안됨. 겨우 연락되서 한다는 말이 거짓말을 하며 보상책임회피.
3.택배파손보상 규정에 의해서 보상받기로 함. 거짓말한 괘씸죄로 데이터복구도 같이 받기로 함.
4.그리고 연락안됨. 만약 연락이 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담당자가 연락을 주기로 하고 또 연락 안됨.
이거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저야 뭐 그렇다 쳐도, 현장에서는 2달동안 업무 마비됐는데 큰일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