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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8.09.08 10:12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근황

profile
조회 수 1831 댓글 39

 https://gigglehd.com/gg/bbs/3467447

이 글애서 이어집니다. 판결문입니다.

Dw05b9250bbf16ae.jpg

 

Dw05b9250bc2223d.jpg

아무래도 두 팔 잘라야겠어요. 

 

그리고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의 평

https://redtea.kr/pb/pb.php?id=free&no=8177

이 글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인정이 되는 것까지는 넘어간다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전혀 들어맞지 않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 합니다.

 

뭐, 두고봐야죠. 

 



  • profile
    허태재정      본업보다는부업 2018.09.08 10:17
    피해자의 증언과 내 생각에 피고인은 유죄..
    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 profile
    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18.09.08 10:56
    ? 판결문이 5줄이 끝인거죠? 저건 저도 그냥 쓰겠는데요?
  • profile
    그뉵미남좌식 2018.09.08 10:57
    음....
  • profile
    title: 오타쿠TAG:AR      Augmented Virtuality 2018.09.08 10:5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profile
    니야 2018.09.08 11:05
    아 젠장 사법부를 갈아 엎을수 없나요? 이해가 안되네요.
  • ?
    winner 2018.09.08 11:15
    음... 그런데 신상공개는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판사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군요.
    신상공개도 이루어질테고, 저라면 형량은 약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홍차넷의 변호사글은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측에 유리한 점을 많이 고려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판결문에 일반인이 납득할만한 양형 이유를 충분히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당사자의 판결문 공개글은 삭제되었군요.

    하여간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 ?
    포인트 팡팡! 2018.09.08 11:15
    winner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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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이루파 2018.09.08 12:02
    저건 무죄판결입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쪽이 과대포장해서 저리된거죠.
    만약 저 판결이 확정되면 저 사례를 악용한 제2, 3의 피해가 속출할겁니다.
    개념없는 페미 하나로 인해서 아무 죄없는 가장이 자신의 인생+가정이
    파탄나게 생긴거죠. 소문과 편견이라는 건 무서운거니까요.
    실제 일본에서도 전철내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겨서 몇 년동안 법정공방을 펼치고
    우연히 같이 타고 있었던 진범이 잡히면서 증거물이 발견되고 무죄판결받은
    사례도 있었죠.(피해자 여성이 진범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성희롱범으로 지목함..)
    무죄판결은 되었지만 직장에서도 짤리고 가정은 붕괴되고....
  • ?
    포인트 팡팡! 2018.09.08 12:02
    이루파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profile
    우주코어      Fact Bomber 2018.09.08 11:22
    아... 그냥 할 말을 잊었습니다.
    다 필요없고 그냥 2심에서 무죄 나왔으면 좋겠네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그런거 다 씹고 답정너 판결따위나 낸 판사도 법조인으로써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고;;;;
  • ?
    winner 2018.09.08 11:22
    당사자 판결문 공개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
    인기글 순위에서 밀린건지 미야께서 올린 댓글의 link 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네요.
  • ?
    winner 2018.09.08 11:25
    참고로 공공장소 강제추행의 형량은 1년이하입니다.
    제가 양형에 대해서 모릅니다만 이제까지 공개된 자료만 봐서는 제가 생각해도 6개월은 초범에게 너무 무거운 형량 아닌가 싶네요.
  • profile
    스이드림      이리와요. 해치지 않아요. 2018.09.08 13:11
    지금 문제가 되는건 형량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대원칙이 깨진게 중요한겁니다.
  • profile
    청염 2018.09.08 13:48
    동의합니다.
  • ?
    winner 2018.09.08 15:23
    음... 형사소송원칙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만 양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 '국민청원' 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런데... 하여간 그냥 '동의했습니다.' 로 해버렸는데 좀더 쓸 걸 그랬네요.
    행정부 입장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하기도 곤란할테고, 청원본문을 그대로 동의한다고 보기에는 당사자의 첫 글이어서 대단히 감정적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최소한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알려진 정보 하에서 방금의 판단을 한 것이고, 추후 최소한 피해자가 무고죄 소송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무고죄 소송 유예가 형사소송원칙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18.09.08 15:44
    어짜피 무고죄 성립 여건이 엄청 까다로워서...
    설령 2심, 3심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내도 무고죄로 소송을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무고죄란게 무고를 함에 있어 의도가 있느냐가 관건이라서
    여자가 자기는 그렇게 확신했다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 ?
    winner 2018.09.08 15:49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댓글을 쓰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피의자의 무죄가 입증이 된다면 그 후 무고죄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분 마음이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냥 제 바램일뿐...
  • profile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8.09.08 11:34
    양형기준이라는게 실로 문서화 되어있었네요?
    지금까지 그들만의 대외비로 분류되어 상식과는 조금 벗어나게 범률에는 어긋나지 않게 하는줄 알았는데 대중에게 공개되는 문서인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 profile
    이루파 2018.09.08 11:54
    나라 곳곳이 썩어가는군요. ㅉㅉ..
    이제 '페미의, 페미에 의한, 페미를 위한 나라' 라고 바꿔야겠군요.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은 싸그리 묵살하는 수준이란....
  • ?
    고자되기 2018.09.08 12:51
    저건 페미도 아니고 그냥 공갈협박범인데 참 잘 돌아갑니다. 물론 판사님에게 시도했으면 여성분이 징역2년은 다이렉트로 받았을듯
  • profile
    판사      BLACK COW IN YOUR AREA 2018.09.09 05:16
    약하네요...저를 대상으로 했으면...
  • profile
    celinger      AMD Harder Faster Fire??? 2018.09.08 13:10
    저건 바로 항소가야 하겠는데 말이죠.
    뭐 즉결심판도 아니고...
  • profile
    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8.09.08 13:31
    피해자의 증언 만으로 판결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요 (...)

    판사가 성추행 했다고 여자가 우기면 징역 6월 받는 것??
  • profile
    닭털뽑는곰 2018.09.10 15:53
    아니요. 판사는 성추행을 해도 성매매를 해도 됩니다.
    실제 사례로 판사가 성추행을 했는데 그냥 감봉 3개월로 끝났습니다....
    성매매는 벌금 500만원인가? 그거 내고 끝냈고요. 물론 판사짓을 계속합니다.
  • ?
    SunA 2018.09.08 13:45
    그 분들이 무고죄없애자고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얼척없다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더 얼척없더군요
    무고죄와 무죄추정의원칙은 꼭 있어야 하고 피의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의자가 악독한 짓을해서 잡혀왔다하더라도...
    그리고 여담으로 어디에서 고소받은 후기 보니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로 잡혀오면 무조건 그 사람을 진짜 범죄 일으켰다 생각 해두고 스타트 끊는다 하더라구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술하고 서류들 도장찍으라하면 그 서류 다확인 하고 고치고 하라고...
  • ?
    winner 2018.09.08 15:13
    위법은 당연히 안 되지만 검경은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범죄 가능성을 다각도로 염두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 profile
    판사      BLACK COW IN YOUR AREA 2018.09.09 05:19
    검경은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지, 범죄자를 잡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의 실현의 방법 중 하나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심판 받게 하는 것일 뿐이구요. 어디까지나 검찰은 형사 사건의 원고이자 형벌의 집행자이지 심판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의 범죄자가 아닌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무혐의 등의 조치를 통해 피의자로 의심받던 사람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검경의 의무입니다.
    무고의 원죄는 피해자가 짊어진 가해자의 유죄만큼 가슴 아픈 일입니다.
  • profile
    올드컴매니아      ლ(╹◡╹ლ)  2018.09.08 14:00
    무고죄 피해자들에 대한 뉴스 보도 및 사회운동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법적으로 강제된 지원 등이 있으면 무고죄 고소 남용과 솜방망이 처벌이 있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냥 여성들과는 공기도 같이 호흡하면 안될 것 같아요.
    여성들이 남성에게 당할지 '혹시 모르니까' 수상한 남성을 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일반적 상식에서 남혐이라고 여겨지지 않듯 남성이 고소의 위험성 때문에 여성을 피하는 것도 여혐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성이 피해를 받으면 사회적 지원과 공감대 형성도 잘 되어 있고 하니 차라리 무고피해보다 범죄 피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특히 신체접촉같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 profile
    엘펜시아 2018.09.08 14:02
    아무리 봐도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고는 못 보겠는데요.
  • profile
    title: AMDKylver      ヾ(*´∀`*)ノ   컴퓨터가 몬가요? 하하하하 2018.09.08 14:18
    신문고 청원도 올라갔더라고요... 하여튼 팔을 묶고 다녀야 할지 고민되네요.
  • profile
    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18.09.08 14:20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pg=0&number=812867
    그와중에 이런거도 뜨네요..
  • ?
    에이징마스터 2018.09.08 18:06
    국자이크 감사...
  • profile
    이리온너라      고기와 기기를 좋아합니다.   아. 소니도 좋아해요. 2018.09.08 14:24
    가해자로 몰린 분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걸 판사는 범죄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고 괘씸죄로 그냥 실형 때린 느낌이에요 뭔가.
    남녀차별보다도 판사의 선민사상? 때문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청원 통과되고 저 사건 담당한 판사는 꼭 감사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 ?
    에이징마스터 2018.09.08 15:07
    커뮤티니를 잘 모르는데 보배드림이 크긴 한가봅니다. 거의 디시수준인거 같은데
    큰 일이라서 그런지 조회수가 벌써 40만에 가깝네요 ㄷㄷ
    청원 수도 어마어마하고
  • profile
    포터      평범한 미대생입니다. iPhone SE, iPhone 11 Pro, iPad Pro 11, MacBook Pro... 2018.09.08 15:24
    경제도 박살나고 남녀갈등도 극에 달해가고있는데 임기말에 나라꼴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 profile
    난젊어요 2018.09.08 15:44
    변호사도 잘 써야겠네요. 피고 주장은 완전히 묵살당하네요 + 반성의 기미가 없다니?
  • profile
    데레데레      공도리 2018.09.08 19:34
    솔직히 성추행이라는 범죄에서 감정이라는 요소는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스쳐도 기분 나쁘면 징역이니
  • ?
    winner 2018.09.08 19:54
    국민청원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했지만 판사 입장에서 좀더 생각해보면...
    공판 중의 과정으로 판사는 범행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작은 거짓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판사가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보면 일반인 누구나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문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공판과정 중에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송곳질문으로 박근혜 변호인단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고 하는데 때로 그건 기피신청감일 수도 있다고 이정렬 전 판사는 말했지요. 하여간 그런 것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공개재판과 언론보도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개재판이 아닌 경우 판결문을 보는 주변관련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판결문을 좀더 성실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범치고 엄벌에 처했으면서도 신상공개는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발적 범행으로 본 것일까요? 아니면 사업자 대표여서 그 영향 때문에?... 판사는 자신이 보기에 범행이 있었다고 확신하는 것에 비해서 피의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은 전혀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최소한 뉘우치는 기간의 징역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의도한 바는 아니더라도 스쳤다면 피해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충분히 사과는 할 수 있었어야겠죠.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닿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한건지 아닌건지...?

    금태섭씨가 안희정 1심판결 이후 판결문 공개를 이야기했는데 현재 판사들의 업무량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볼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판과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정보만 보고, 범행에 확신이 들었는데 판결문에 더이상 뭐라 쓸 수가 없었다면 제가 판사일 경우 벌금형과 징역 집행유예에 신상공개를 했을 것 같네요.

    판사는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치이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판결문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을텐데 말이지요.
  • profile
    happyworms 2018.09.10 13:41
    눈물이 증거 라고 합니다
    주어는 당연히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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