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지난 18일부터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조항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서비스 청구 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청구자의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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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애플의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간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가 보험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에게 부가세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약관을 개정한 것을 보면 애플케어 플러스를 보험의 일종으로 본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료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애플은 그동안 애플케어 플러스가 ‘통합 서비스 상품’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며 부가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고의 파손이 문제가 있는 행동은 맞습니다. 애플의 a/s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꼬리도 따라 붙겠지만요.
하지만 보험이 아니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선 보험이라니, 이건 피해나갈 수 없는 외통수가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