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에 딸을 보내려면 딸 이름으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해야 했는데, 인증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없는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 수단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는 아이핀 뿐.
그런데 문제는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일 때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이 씨의 경우,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자신 또는 남편이지만 세대주가 아이의 할아버지다 보니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신용정보회사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간 아이핀 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또 와야 하는데, 발급이 가능한 업체는 전국에 4군데, 서울과 인천에만 있습니다.
저는 아이핀만 받거나, 사실상 아이핀만 받는 곳은 그냥 가입 자체를 안 합니다. 요새는 패스 인증이 늘어서 그나마 나아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