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오역 및 의역이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미국 법원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콜 오브 듀티 소송에서 '사실상 근거 없는 소송'에서 승소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액티비전 퍼블리싱의 '콜 오브 듀티 : 인피니티 워페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개발자의 주장은 '게임을 플레이한 지 1시간 30분' 후에
거짓으로 판정됨.
-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의 개발사가 ''콜 오브 듀티 : 인피니티 워페어'에서 창립자의 신원 및 게임에서 훔쳤다고 주장하여 소송한
브룩스 엔터테인먼트와의 상대에서 승소하였음.
- 법률 회사인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가 보고한 바와 같이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부 지방 법원에서 2021년 11월에 제기됨.
- 브룩스 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숀 브룩스는 액티비전 퍼블리싱이 '콜 오브 듀티 : 인피니티 워페어'의 캐릭터인 Sean Brooks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이름에 "대문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자신의 타이틀인 Stock Picker 및 Save One Bank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함.
- 또한 하이 패션 쿠튀르 쇼핑몰의 스크립트 게임 전투 장면 및 두 캐릭터가 모두 화성에 가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함.
- 올해 초 액티비전 퍼블리싱의 변호인단은 이러한 혐의가 '사실상, 법적으로 경솔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다소 엇갈린 부분은 있었으나
법원은 7월 12일에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법원은 '원고 측 변호인단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콜 오브 듀티 : 인피니트 워페어는 1인칭 & 3인칭이 아닌 FPS(1인칭 슈팅 게임), 션 브룩스가 하이 패션 쿠튀르 쇼핑몰의 스크립트 게임 전투 장면을 연출하지 않으며, 원고 측 변호인이 게임을 시작한 지 1시간 30분만에 쉽게 검증한 것과 같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