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과거 일부 갤럭시 시리즈의 광고를 내면서 방수 성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1천400만 호주달러(126억원)의 벌금을 23일 명령했다.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장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일부 갤럭시 제품을 풀장이나 바다에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인식을 주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품은 S7, S7 에지, A5, A7, S8, S8 플러스, 노트8이다.
요즘 폰이 생각보다 물을 잘 버티긴 해도, 기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생활방수의 연장이며 수중 액티비티용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