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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컴맹임시닉네임 https://gigglehd.com/gg/11379692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조회 수 801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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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LfPTyy8irk

 

이게 그 12 대 중과실인가 뭔가 하는 그것이군요. 놀랍습니다.

영상 말미에 건널목 입체화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다행히 이 건널목은 휘경4건널목과는 정반대 상황이네요.



  • ?
    드렁큰개구리 2021.12.05 10:34
    민폐가 따로 없네요.
  • ?
    포인트 팡팡! 2021.12.05 10:34
    드렁큰개구리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5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profile
    title: 명사수포인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21.12.05 10:35
    충주 교통대앞인데

    ㄹㅇㅋㅋ만 칠레요

    사거리에 있는 신호만 보고 밟은거죠
  • profile
    차단      Only the strong survive 2021.12.05 10:55
    아니왜 앞차가 안가지?
  • profile
    FactCore      Fact Bomber 2021.12.05 10:55
    신호수가 있는데도 저런다고요?
    도로 공사 현장을 본 적이 없나보군요;;;
  • ?
    analogic 2021.12.05 12:39
    신호와 차단기만 정확히 작동하면 사고내는 사람이 이상한거죠.
    입체화가 편리하긴 하겠지만 비용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따져봐야 알겠구요.
  • pro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1.12.05 12:57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건설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8조(철도 횡단시설) ①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곳은 입체화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임시로 평면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다.

    건널목은 구조적으로 위험합니다.
  • profile
    슬렌네터      Human is just the biological boot loader for A.I. 2021.12.05 12:43
    능지문제인건지 아니면 자살실패인건지
  • profile
    title: 민트초코코알라      멋있는!코알라!많고많지만~ 2021.12.05 13:35
    기관사는 뭔 죄죠
  • profile
    헤으응 2021.12.05 14:58
    이세계물을 너무 많이 봤군용...에휴... 기관사님이랑 신호수 하신분은 얼마나 놀랐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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