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보편화로 개인이 해외에서 각종 전자기기를 들여오는 사례가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행법상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내 반입하는 전자기기는 1대까지 전파인증이 면제되지만, 이를 중고 등으로 판매할 때는 면제 사유를 벗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제품의 경우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처벌대상이 됐으나, 적합성 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시 개인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파법 문제가 일부 해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