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금융업권 3천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가상자산사업자 79개 법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 94개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9월 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비(非)실명확인 집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11곳은 타인 명의 위장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위장계좌는 14개다. 금융위는 발견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 조처를 하고, 검·경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수상하고 못미더운 거래소들은 좀 정리가 되야 할텐데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쳐내다보면 안 수상한 거래소가 어디 있겠냐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