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에 따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
- 이번 적합성평가 취소는, 378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 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적발한 결과에 따른 처분.
-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고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이었음. 삼성전자도 무선 스피커 등 23건을 위조해 10위에 오름.
- 청문 과정에서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 등을 진술.
-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되며, 이미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자 불편이 없도록 해당 업체로 하여금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수거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