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와 같은 전자 민원 이용시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공인인증서 관련 설치 근거규정은

①공인인증서 관련 설치 근거 규정은「전자서명법 제3장 제18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 제1절 제10조, 국세청 고시(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홈택스 이용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 프로그램으로 자동 설치가 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근거 규정은 ②보안프로그램 설치 근거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 제2장 제12조, 제4장 제29조」에 의거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한 상세한 규정내용 및 문의처, 홈택스 이용시 설치되는 프로그램 현황(필수/선택)을 첨부하니 참조하십시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각 민원사이트 이용시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합니다.(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소관부서->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