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일방적인 ARS전화였고요.
실은발신자정보가 안떠서 안받을까 하다가 받았는데...
여튼 내용은 투표 독려 전화였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해하는 부분은...
자신이 지역구 후보자 기호 몇번 누구라고까지 밝힌것 입니다.
이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통화내용은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T전화 자동녹음기능).
원래 투표 당일날에는 가급적 안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